Visa REJECT / waiver
미국비자거절/waiver
비자 심사관은 미국 이민국적볍 제 214조 b항 규정에 따라 비자 신청자가 국내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기 전까지 모든 신청자를 이민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본인이 미국 여행 후, 반드시 귀국할 의향이 있따는 증거자료로 본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기반, 고용 상태, 그 외의 경제적인 안정도에 관한 근거를 서류로 충분히 제시하셔야 합니다.
연령이 적은 탓에 아직 안정적인 사회 가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교육 정도, 성적, 한국에서의 장래 계획 및 전망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개인마다 각기 상황이 다르므로 어떤 수준이 적정 수준이냐에 대한 모범답안은 없습니다.
신청자분께서는 비자 신청 당시 미국으로의 이민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자료, 즉 한국 내에서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을 만큼 안정된 기반이 있다는 자료를 서류로 충분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비자 심사에 있어 서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가족 관계, 사회적 기반, 고용 상태, 그 외의 경제적인 안정도에 관한 근거를 증명해줄 수 있는 타당하고 관련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4조 b항에 의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미국비자 자격이 없어서 비자가 거절되었더라도, 그 후 일년이나 이년 후 아니면 그전이라도 비자를 재신청하여 발급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신상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전반적인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현재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면점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Under section 214b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the visa examiner must consider all applicants to be willing to immigrate until they provide evidence that the applicant has a stable domestic base. After your trip, you must provide sufficient documentation of your family relationship, social base, employment status, and other financial stability as evidence of your intention to return to your home country.
If a stable social position has not yet been sufficiently formed due to a young age, the examiner will also consider education level, grades, and future plans and prospects in Korea. There is no one-size-fits-all answer as to which level is the appropriate level, as each person’s situation is different.
Applicants must provide sufficient documents to prove that they do not intend to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of visa application, that is, they have a stable foundation to not give up their residency in Korea. Documents are important data for visa application. However, it is not important to provide a large number of documents, it is important to provide valid and relevant documents that can prove the applicant’s family relationships, social base, employment status, and other grounds of financial stability. A visa refusal under Article 214(b) is not a permanent decision. At first, even if the visa was rejected because they did not qualify for a US visa, there are people who re-apply for a visa and get a visa one year, two years later, or even before that. You may reapply at any time if there are new facts about your identity or if you feel that the general situation has changed significantly. However, you should apply again only if your current family relationships,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have changed significantly, or if there are disproving facts that were not presented at the first non-exemption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