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Visa/L1 Visa
E2비자/L1비자
E2비자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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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무역 운항 조약에 근거해서 발급되는 비자.
2. 종 류
E-2 Investor 투자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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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직접 투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발급
E-2 Employee 직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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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지사를 설립 또는 기존의 지사에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 발급
3.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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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한국 국적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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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기업은 반드시 조약 국민(한국국적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개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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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 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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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 생계형 (Marginal)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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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 신청자는 관리자 (Executive/Manager) 또는 특별한 기술 (Essential Skill)을 지닌 사원이어야 합니다.
4. E-2비자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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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Public School)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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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배우자는 Work Permit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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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 비자의 관리자는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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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절 차
STEP 01 ≫
상담 및 자격 판정
STEP 02 ≫
E-2 비자 서류 준비
STEP 03 ≫
비자 인터뷰 예약
STEP 04 ≫
3~4주 후에 비자인터뷰
STEP 05
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