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Visa

기타 비자

종교비자(R-1)

1. 개요

  • 성직자, 전문종사자 또는 비전문종사자가 일시적으로 미국의 종교단체에서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해 발급 받는 비자

2. 자격 및 필요 서류

  •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2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고용주와 같은 종파에 소속되어있었을 것.
  • 성직자(Ministers), 전문종사자(Professional Workers) 또는 비전문종사자(Other Workers)이어야 합니다.
  • • 성직자(Ministers):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
  • • 전문종사자(Professional Workers): 종교에 관련된 사람으로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전도사, 반주자, 지휘자 등
  • • 비전문종사자(Other Workers): 전통 종교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학사학위가 필요 없는 사람. 교회행정사원, 방송요원 등

3. 체류기간 및 장점

  • 최장 5년간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체류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년간 실제로 미국 밖에서 거주를 했어야 합니다.
  • 동반자녀의 공립학교 무상교육은 가능하지만 동반 배우자의 워크퍼밋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절 차

STEP 01 ≫
상담 및 자격 판정
STEP 02 ≫
필요서류 준비
STEP 03 ≫
종교비자 청원 I-129 접수
STEP 04 ≫
I-129 승인
STEP 05 ≫
종교비자 신청 필요서류 준비
STEP 06 ≫
비자 인터뷰 예약
STEP 07 ≫
신청인 비자 인터뷰 교육
STEP 08
비자 인터뷰 및 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