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REJECT / waiver

미국비자거절/WAIVER

웨이버 (WAIVER)

1. 개요

  • 미국으로의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면절차인 웨이버(WAIVER) 승인을 받아야 비자가 발급 되고 미국으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국금지의 근거

비도덕적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 살인, 강도, 상해, 사기, 절도, 횡령, 배임, 방화,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수의 범죄경력 (Multiple Criminal Convictions)

  •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계 없이 두 개 이상의 범죄기록이 있고, 징역 또는 금고로 수감된 기간의 합산이 5년을 초과할 경우

마약류 범죄 (Crime Involving Controlled Substances)

  • 미국 또는 외국의 마약범죄로 구성된 필수적인 범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거나, 그 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성매매 범죄 (Prostitution)

  • 비자를 신청하기 이전 10년 이내에 어떤 경로로든 성매매에 연루가 된 경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 미국에서 180일 이상 1년 미만으로 불법체류를 했으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했으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며, 이 기간 내에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웨이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증/위조서류 제출/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

  • 미국비자의 발급 또는 미국으로의 입국을 위해서 거짓 증언, 진술, 위조된 서류 제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미국입국거절

  • 미국입국거절로 5년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입국금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강제추방

  • 미국에서 이전에 강제로 추방을 당한 경우 10년간입국이 금지되고 이 기간 내에는 웨이버를 승인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

이 외에 질병, 국가안보, 공공부담, 노동허가서 요구, J-1비자의 본국거주의무 등의 근거가 있다

3. 절 차

비이민비자의 웨이버

  • 비이민비자의 웨이버 신청은 독립된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비자신청과 함께 웨이버 신청을 하고 대사관의 영사가 웨이버 Recommendation을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비자신청
  • 영사의 웨이버 Recommendation
  • 이민국으로 웨이버 접수
  • 웨이버 승인 및 비자 발급
  • 6개월 이상의 기간 소요
  • • 대사관의 영사는 신청한 비자를 발급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고, 웨이버를 승인 받기에도 충분한 요건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때에만 웨이버 Recommendation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웨이버의 Recommendation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비자의 웨이버

  • 비이민비자와는 달리 I-601이라는 독립된 절차와 양식이 존재합니다.
  • 이민비자 인터뷰 및 I-601웨이버 Recommendation
  • 이민국으로 I-601 및 필요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및 3-6개월의 기간 소요
  • 웨이버 승인 및 비자 발급
  • • 이민비자는 비이민비자와 같이 웨이버 Recommendation에 영사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적고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다른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I-601 웨이버 신청을 Recommendation 받을 수 있습니다.

4. 승인 요건

비이민비자

  • The Admissibility Review Office (ARO) 는 Matter of Hranka 에서 확립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웨이버를 승인할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The seriousness of the applicant’s prior violation(s) of immigration or criminal law, if any; – 신청자의 이민법 또는 형법 위반의 중대성
  • The risk of harm to society if the applicant is admitted, and – 신청자의 입국이 승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악의 위험성
  •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reasons for seeking entry – 신청자가 입국을 하고자 하는 목적의 본질

이민비자

  •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극도의 어려움인 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treme Hardship은 웨이버 신청인이 미국으로 입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겪는 어려움과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서 신청인과 한국에 살아야만 할 때 가지는 어려움으로 주관적인 감정적인 요소는 철저히 배제되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요소들만 인정됩니다.
  • 웨이버 신청인이 미국으로 입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겪는 어려움과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서 신청인과 한국에 살아야만 할 때 가지는 어려움
  • 비자 신청자인 한국인의 어려움은 해당이 안됩니다.
  • 경제적인 어려움 – 미국에서의 직업, 보수 등
  • 의료적인 어려움 – 미국에서 지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할 때
  • 가족적인 어려움 – 미국에 모든 가족이 살고 있을 때
  • 교육적인 어려움 –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또는 자녀의 교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