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REJECT / waiver

미국비자거절/waiver

일반적 미국비자거절

1. 개요

  • 신청된 비자 발급의 요건이 부족하거나, 한국에서의 충분한 기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비이민비자의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종 류

1) 푸른색 거절 – 221(G)

  • 중요한 구비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국 정부기관의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 단순히 어떤 서류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
  • 221(g)항에 의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사유서와 함께 요구 받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주황색거절 – 214(B)

  • 한국에서의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 전문적 기반의 부족
  • 이민의도
  • 비자신청의 목적 불분명
  •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반증이 가능한 경우 비자를 재신청 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거절의 사유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확실한 반증으로 비자를 재신청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비자거절과 재신청 절차

STEP 01 ≫
비자거절
STEP 02 ≫
상담
STEP 03 ≫
비자거절 사유 철저 분석
STEP 04 ≫
거절된 비자 신청 서류 분석
STEP 05 ≫
반증자료 수집
STEP 06
Cover Letter 작성
STEP 07 ≫
맞춤형 비자 인터뷰 교육
STEP 08
비자 재신청과 비자 발급